- 신청기간 2025.07.01~2025.07.31
- 전화문의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064-710-4252), 제주120만덕콜센터 (064-120),
-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지원형태 현금
- 사업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제12조)
2025.06.30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ㅇ (지원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ㅇ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 ㅇ (소득기준)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 [정부 지원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민간 은행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
ㅇ (지원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ㅇ (지원내용)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3억원 이내)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으로 판단함 * 신혼부부(0.2%), 1자녀(0.8%), 2자녀 이상(0.5%) ㅇ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 ㅇ (소득기준)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 - 정부 지원 대출*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 민간은행 대출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 * 신생아특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은 경우 * 정부지원 대출자: 소득 1억원 최대 1.3%, 9천만원 최대 1.4%, 8천5백만원 이하 최대 1.5%
2025.07.01~2025.07.31
정부24온라인신청
○필수 제출 서류 ※세부적인 서류 제출방법은 공고문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주택 매매(분양) 계약서 - 대출관련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 소득확인 서류(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