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전화문의 지역허브팀 (044-410-1892),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가입후진행
신청시기:'25.2~ - 지원형태 현금
- 제공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
2025.07.28
지역의 신산업, 특화산업 분야 연계 유망아이템을 보유한 비수도권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 단계별 맞춤형 육성 지원
비수도권 소재 업력 10년 미만의 신산업분야 스타트업(예비창업자 포함) * AI, 빅데이터, 바이오 등 27개 신산업 창업분야(창업지원법 제25조제4항) **지원트랙(시리즈1,2,3)별지원가능투자요건상이
지역의 신산업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단계별 맞춤형 육성지원 -지원단계별사업화자금차등지원(시리즈3기준사업화자금최대1.5억원) -주관기관별특화산업분야연계맞춤형프로그램지원(기후테크/친환경에너지)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온라인 신청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가입후진행 신청시기:'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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