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장애인희망복지과 (062-360-709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장애인등록을 한 산모나 배우자로 구성되었거나, 부부 모두 장애인인 가정 ○ 신생아 등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장애인이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여야 함
중복 제한 없음
○ 장애인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 장애정도 및 성별에 따라 50-100만원의 출산지원금 차등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