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
- 전화문의 해당 광역자치단체 담당자 (044-202-7429),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9),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광역시도 일자리창출사업 공고문 참조
○ 매년 광역자치단체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 지원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
광역자치단체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