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과 (044-30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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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동의서 작성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지원대상)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시에 한 경우, 신청일 익월 25일 지급
○ 지급 조건 : 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출산축하금 신청 ○ 지급 금액 : 한 자녀 마다, 한 차례 120만원 지역화폐(여민전)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동의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