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061-360-821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 저소득장애인(수급자, 일반인)에게 휠체어(전동, 수동) 수리비용을 차등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읍면-민원인)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발급 (지정업체)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내역, 수리비 청구 내역 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수리 전후 사진 등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