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61-339-847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주민등록등본(최근5년간 과거주소변동사항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