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고령자고용지원금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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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증가하여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 도모

  • 신청기간 분기별 신청( 매분기말 다음달)
  • 전화문의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ㅇ 방문(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접수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중복혜택 안돼요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과 중복지원 불가, 그외 정부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응 지원받은 경우 등

선정기준

ㅇ ➊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일 것, ➋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60세이상 근로자 中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를 말함('23.7.1.)

지원내용

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지원

신청기간

분기별 신청( 매분기말 다음달)

신청방법

ㅇ 방문(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ㅇ 신청분기에 대한 만 60세이상 근로자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ㅇ 신청 분기 중 신규채용한 만 60세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처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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