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출생(입양)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거주기간 미충족자는 1년 경과 후 60일 이내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32-509-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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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신청 : 출생(입양)아의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