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해양수산과 (054-880-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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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 해양수산과 문의 및 수협중앙회, 지구별수협 상담 후 가입 - 접수기관 지구별 수협 및 수협중앙회 정책보험 담당자
- 지원형태 현금(보험)
2024.04.24
○ 도내 양식어가
○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자부담금 일부 지원 ○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28종)재해보험료 지원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 해양수산과 문의 및 수협중앙회, 지구별수협 상담 후 가입
지구별 수협 및 수협중앙회 정책보험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