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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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예게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31-839-2266),
  • 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중복혜택 안돼요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이중 지원 불가

지원내용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 신분증 등), 통장사본

접수기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 (☎031-839-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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