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 (041-635-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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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처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노인(만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
○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처 방문 신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