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임신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맘편한 임신)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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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산부(내국인)에게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 신청기간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 까지(예외사항: ○ 엽산제 : 임신3개월까지 신청가능 ○ 철분제 : 임신16주 이후 신청가능 ○ 에너지바우처 : 별도 고지된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 전화문의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 (1588-2188),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 (02-3703-250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
  • 접수기관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현물, 기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임산부(내국인)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① 엽산제 지원(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 ② 철분제 지원(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 ③ 표준모자보건수첩 ④ 맘편한 KTX 특실 할인 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⑥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⑦ SRT 임산부 할인 ⑧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해당) ⑨ 에너지바우처 (의료급여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만 해당) 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예외지원 대상*이 해당)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미혼모 산모 등 ⑪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이 해당) ⑫ 위기임신 전문상담 ⑬ 출산 전후·유사산 휴가급여 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⑮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⑯ 지자체 제공 서비스 (임산부 배지, 임산부 주차증, 임신축하선물 등) * 지자체별 제공 서비스가 다름

신청기간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 까지(예외사항: ○ 엽산제 : 임신3개월까지 신청가능 ○ 철분제 : 임신16주 이후 신청가능 ○ 에너지바우처 : 별도 고지된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

제출서류

○ 온라인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 방문: 신분증 * 에너지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 (☎1588-2188)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 (☎02-370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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