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3-01-14 ~ 2023-02-13
- 전화문의 농정과 (041-537-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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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벼, 밭)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벼, 밭)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50% 보조
2023-01-14 ~ 2023-02-13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