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위생팀 (031-839-2234),
- 신청방법 방문, 우편(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종합민원과 위생팀), 이메일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기타
- 제공근거 [법령] 식품위생법(제47조의2)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1조)
2025.10.31
연천군 관내의 일반음식점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함
연천군 소재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
-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음식점 운영 자금 우선 융자 지원 - 출입검사면제(2년간) ※ 민원, 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 우편(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종합민원과 위생팀), 이메일 신청
해당없음
지정신청서
영업신고증
해당없음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