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건강검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전화문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33-370-2286),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37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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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서비스(의료)
2024.04.24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이 영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신혼(예비) 부부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28만원 지원(여성 19만원, 남성 9만원)
건강검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주민등록등본(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혼인관계증명서(예비부부일 경우 :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4. 진료비 영수증 및 내역서 5. 통장사본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