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행정과 (031-590-840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 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 현금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