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5월 ~ 6월
- 전화문의 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 (043-835-3742),
- 신청방법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5월 ~ 6월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제외자) - 경작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5월 ~ 6월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5월 ~ 6월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