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 1년 6개월
- 전화문의 인구정책실 (061-830-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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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고흥군에 거주하는 49세 이하 청년부부(최초 지급에 한함) ○ 2022. 7. 4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4백만원/3년 분할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 1년 6개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