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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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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경우 신청 가능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82-7172),
  • 신청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 제공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병원에서 발급) 3.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영수증 ※ 2종류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제출 필수 4.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해당없음


해당없음

문의처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82-7172)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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