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82-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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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 제공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