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거복지처 (032-260-568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소상공인 증명서 제출
○ 기타
- 팩스 : 소상공인 증명서 제출 - 접수기관 인천도시공사
- 지원형태 현금(감면)
2024.04.24
iH 임대상가 46호
○ 정부의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른 착한 임대인 운동 - 50% 인하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소상공인 증명서 제출 ○ 기타 - 팩스 : 소상공인 증명서 제출
인천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