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031-8075-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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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비급여 갱신신청에 따른 직권 변경신청 - 지원형태 이용권
2024.04.2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 중 국고 및 도자체지원으로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국도비사업 외 시 자체 추가 시간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비급여 갱신신청에 따른 직권 변경신청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