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친환경인증 후 시·군(읍·면·동)에 사업신청, 예산범위 내 지원
- 전화문의 친환경농업과 (033-249-356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친환경인증을 받고,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한 농업인 및 단체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용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70만원, 1 농가당 1건 한도
친환경인증 후 시·군(읍·면·동)에 사업신청, 예산범위 내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