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과 (033-680-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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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고성군가족센터 - 접수기관 고성군가족센터
- 지원형태 현금, 현물
2024.04.24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주1회(회기당 4시간) 75회 수업 진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고성군가족센터
고성군가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