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4-02-01~2024-12-31
- 전화문의 농산유통과 (053-803-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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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직접 농민 본인 신청이 기본,고령층 농민은 통장, 이장을 통해서 신청 후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