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해양수산과 (061-860-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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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장흥군 연안자망, 복합, 통발 허가 소유자 ○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
○ 연안자망, 복합, 통발 어업인의 어구(자망그물, 주낙, 문어단지, 패류껍질, 통발 등) 구입비를 보조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