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1. 진료비: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2.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신청방법
○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전자민원/보고 > 피해구제 민원신청
2) 우편신청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청서류 송부
(주소: 1405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22, 5층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제출서류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 및 "서약서"에 피해구제급여의 유형별로 다음의 자료를 첨부
○ 진료비, 장애 일시보상금 또는 사망 일시보상금
-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의약품의 사용배경, 사용 목적, 사용경과 등을 설명하는 자료
-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 소견서 등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해당 의약품을 의심하게 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 투약내역서
- 진료확인서
-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진단서 등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자료(장애 일시보상금 지급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 및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사망 일시보상금 지급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그 밖에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 증명에 필요한 자료
○ 장례비
- 사망 일시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지서 사본 1부(장례비와 사망 일시보상금 지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 장례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서식 다운로드: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전자민원/보고 > 피해구제 민원신청 > 신청서류 "공통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