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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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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저신용 계층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최대 12백만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금융사업부 (139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 접수기관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 지원형태 현금(융자)

해당 서비스는 출연금 및 개인 기부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취약계층 조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중 제7조제3항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운영‧생계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12백만원 - (대출금리) 3.0%내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접수기관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문의처

금융사업부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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