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서민금융콜센터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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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ㅇ 17개 협약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 (개인사업자119 또는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119 Plus) 이용 중인 은행에서만 상담 및 대출신청 가능)
※ 협약은행 :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iM 뱅크,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하나은행, SC제일은행 - 접수기관 17개 협약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
- 지원형태 현금(융자)
- 사업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 서비스는 출연금 및 개인 기부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