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한부모가정 신청 시 자동신청
- 전화문의 가족보육과 (031-8082-5803),
-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한부모가정 신청 시 자동신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습의욕 고취 및 양육부담 경감
○ 기준 중위소득 63% 한부모가정 중 중학생 자녀 - 지원시기: 학년 초 3월
○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학생자녀 학년 초 부교재비 지원 - 학년 초(3월) 1인당(연 1회) 7만원 현금 지원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한부모가정 신청 시 자동신청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한부모가정 신청 시 자동신청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