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공고기간 별도
- 전화문의 건축과 (055-831-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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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현금(융자)
2024.04.24
○ 혼인신고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부부 모두 사천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거주하는 신혼부부 - 사천시에 소재한 주택의 전세자금 - 대출금액 1억 5천만원 이하
사천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지원대상
○ 혼인신고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50만원)
공고기간 별도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라.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금융기관 직인날인) ※ 대출용도, 대출금액 및 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발급 마. 신혼부부 각각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기준, 미과세내용포함) 바.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이 있는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세대원이 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득실 확인서 사.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아.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자. 임신한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