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완료 후 60일 이내 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 (052-290-4343), 보건소 모자보건실 (052-290-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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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출산 1개월 전부터 중구 주민등록자
(단, 출생일 기준으로 중구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 울산광역시 중구에 출생신고한 출산 가정
- 출생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함
<제출서류>
- 이용자(산모) 주민등록증, 이용자(산모)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원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