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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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완료 후 60일 이내 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 (052-290-4343), 보건소 모자보건실 (052-290-4346),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출산 1개월 전부터 중구 주민등록자
    (단, 출생일 기준으로 중구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 울산광역시 중구에 출생신고한 출산 가정
    - 출생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함
    <제출서류>
    - 이용자(산모) 주민등록증, 이용자(산모)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원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출산 1개월 전부터 중구 주민등록자 (단, 출생일 기준으로 중구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 울산광역시 중구에 출생신고한 출산 가정 ○ 출생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 본인부담금 지원 - 본인부담금 10% 제외 후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쨰아 이상 40만원 한도 지원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완료 후 6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출산 1개월 전부터 중구 주민등록자 (단, 출생일 기준으로 중구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 울산광역시 중구에 출생신고한 출산 가정 - 출생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함 - 이용자(산모) 주민등록증, 이용자(산모)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원본

제출서류

신분증, 통장사본(이용자 명의),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 (☎052-290-4343)
보건소 모자보건실 (☎052-290-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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