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기획홍보실 (063-430-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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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 현금 20만원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