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031-550-3791),
-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팩스, 이메일, 운전원 등 - 지원형태 현금(감면)
2024.04.24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상시신청
○ 기타 - 전화, 팩스, 이메일, 운전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