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전화문의 체육예술건강과 (055-268-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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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지원형태 현금
2024.05.09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로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
○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 ·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시‧도에서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지원내용: 교복 및 일상복(교복 미착용교) 구입비 - 지원단가: 1인당 300천원 지원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