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2월 중(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41-746-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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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재배 기간 5년 이상 된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
○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에게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시 된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
매년 2월 중(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