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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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행복과 (051-610-432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020.7.1.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근로자 - 육아휴직자가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최고 30만원(최대 1년간)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가족행복과 (☎051-610-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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