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4-02-02~2024-03-25
- 전화문의 농정과 (041-537-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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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비를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
○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1,000㎡이상 3,500㎡이하)을 하는 농업인 중 1954. 1. 1.이전 출생자(2024. 1. 1.기준)
○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1,000㎡ 이상 3,500㎡ 이하)을 하는 농업인 중 1954. 1. 1.이전 출생자(2024. 1. 1.기준)에게 논 150원/㎡, 밭 100원/㎡ 지원 ※ 예산의 범위내에서 변경 될수 있음
2024-02-02~2024-03-25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분증, 사업신청서, 통장사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