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전화문의 달서구 아동가족과 (053-667-3795),
-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10.24
초저출생 시대에 청년을 응원하고, 청년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신혼 부부의 관내 정착을 유도하는 등 결혼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
-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해서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 3) 지급일까지 모두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
-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해서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 3) 지급일까지 모두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신청인 신분증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