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자체)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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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관리과 (043-730-215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서비스기록지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옥천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서비스기록지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건강관리과 (☎043-73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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