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 가구
에너지바우처
○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상시신청
○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