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정책과 (041-670-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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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태안군에서 출생(출생등록)하는 신생아 - 신생아 : 태안군에 주민등록 - 부모 : 출산일 전후로 6개월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임
○ 출산장려금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지원신청서 ○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1.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