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 (053-803-3924),
-
신청방법
○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요양등급 인정자중 수급자(기초생활 · 의료급여 · 기타)
○ 장기요양 등급인정자 중 수급자(기초생활 · 의료 급여 · 기타)의 요양급 여비(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지원
상시신청
○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