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3.12.26~2024.01.31
- 전화문의 축산과 (033-570-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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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기간내 신청 : 매년 12월~다음해 1월 축산시책 신청기간에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기타
2024.04.24
○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기계화로 노동력 감소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로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 ○ 동계 및 하계 종자를 구입한 농가
○ 조사료 생산장비 및 노후장비 부속 교체지원(자부담 50%)
2023.12.26~2024.01.31
○ 방문 신청 - 신청기간내 신청 : 매년 12월~다음해 1월 축산시책 신청기간에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