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교육복지과 (054-805-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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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속학교에 치료지원 신청 - 접수기관 학교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2024.04.24
영·유아·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대상사자로 선정된 자에게 치료지원 제공(현금, 전자바우처)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현금, 바우처) ○ 서비스 내용 - 1인 1영역 지원(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훈련 등) ○ 서비스 금액 - 1인 월 17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연204만원 이내)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속학교에 치료지원 신청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