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02-860-2143),
- 신청방법 - 유선 접수 : 02-2038-0828(휠체어코리아닷컴), ARS 1번
- 지원형태 기타
- 제공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
2025.11.17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용보험을 지원하여 이동권을 향상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 지원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구로구 전입 시 자동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탈퇴 처리)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본인부담금 5만원) - 보장범위 :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의 대인, 대물 배상 책임 - 보험사 : DB손해보험(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상시신청
- 유선 접수 : 02-2038-0828(휠체어코리아닷컴), ARS 1번
해당없음
보험사와 상담 후 필요서류 안내
주민등록 등본 등
주민등록 등본 등
02-2038-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