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초
- 전화문의 자원육성과 (033-370-276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농업기술센터,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22.12.3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必)
○ 농산물 운반대, 소포장기 등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농가당 100만원~200만원(50% 보조)
매년 초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농업기술센터,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