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055-940-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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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서비스(의료)
2024.04.24
○ 성인암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C, E) ㆍ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및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 D45, D46, D47.1. D47.3, D47.4, D47.5 - 건강보험료 기준 해당자 : 암검진사업 절차(국가암검진 1차검사필수)에 따른 검진 후 2년 이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1월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능/폐암의 경우 진단받고 해당 연도의 1월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능 ㆍ 지원암종 : 위(C16), 간(C22), 대장(C18-20), 유방(C50), 자궁경부(C53), 폐암(C33-34) ○ 소아암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C,E)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 가구 소득, 재산 조사결과가 적합한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암환자 ㆍ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및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 D45, D46, D47.1. D47.3, D47.4, D47.5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장애인복지지원사업, 보훈지원,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석면피해구제급여, 산재보장서비스 등 타 국가 지원금과 중복 수령 불가
○ 성인 : 건강보험가입자(납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해당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암 의료비 및 치료비, 약제비 등 지원(연속 3년) - 건강보험가입자 연간 최대 200만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소아 : 만18세 미만 대상 암 의료비 및 치료비, 약제비 등 지원 - 연간 백혈병 3,000만원, 기타암종 :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까지 지원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진단서 원본,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원본, 통장사본, 신분증 등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