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054-429-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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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 지원형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