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과 (032-930-453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강화옹진축협 - 접수기관 지역축협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
○ 젖소 및 한우 농가로서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생산정액 사용 농가에 정액비용 지원(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두당 연 2회 지원가능) - 젖소: 20,000원/두 - 한우: 10,000원/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강화옹진축협
지역축협